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 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 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패밀리파크”(이하 “패밀리파크”라 한다)란 물놀이시설, 캠핑장, 잔디마당, 관리사무소,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패밀리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패밀리파크는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4-3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
패밀리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물놀이시설 내에 있는 물놀이장, 성인풀, 유아풀, 조합 놀이대,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군수가 물놀이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기간 및 시간은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예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13.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가자
14.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5. 예천군,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시설 안전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3. 시설 이용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군수는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바비큐 파고라,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① 시설의 이용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캠핑장 예약정보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일 전날까지 예약되지 아니하거나 예약이 취소된 경우 이용일 당일에 직접 이용신청 할 수 있다.
②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예천군민, 안동시민은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30범위 내에 한하여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예천군민, 안동시민이 아닌 자는 그 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등 예약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③ 예약한 날 다음날 18:00까지 이용료 전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함으로써 예약은 성립되며, 시설 이용일 전날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각급 학교 및 단체ㆍ기관 등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 미입금 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최대 예약가능한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4의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는 이용일 당일에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하며, 시설 이용권은 시설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글램핑 이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13.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가자
14.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5. 예천군,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예천군민, 안동시민에 대하여는 오토캠핑 이용료를 5,000원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면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감면대상자를 대신하여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5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자는 별표 6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4. 별표 6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패밀리파크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자격 및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의 사항은 서면으로써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예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인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의 유지ㆍ관리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의 환경 보호와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ㆍ조사의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사용권 허용 행위
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7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패밀리파크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람은 이를 원상 회복시키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