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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군수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무안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