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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3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군민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무안군을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지역적ㆍ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발전계획에 따르는 세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정책 간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조성사업과 지역정책 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문화정책,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4. 그 밖에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추천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수당 및 여비

군수는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추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재정 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