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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3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등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자립지원 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일자리 교육ㆍ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3.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4.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후견인 발굴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