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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 인지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2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거주 노인의 인지장애를 예방ㆍ관리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안군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인지장애”란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따위의 인지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인지장애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인지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노인의 인지장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ㆍ관리 목표 및 계획
2. 관리 운영 및 지원 계획
3. 예방사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인지장애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의 인지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 인지장애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노인 인지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인지장애 예방ㆍ관리 기관 설치 및 지원
2. 노인 인지장애 관련 연구ㆍ조사
3.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