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담양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담양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 제88조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 사업
4. 농어촌민박의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
5. 기타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