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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2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10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지향하며, 군민 상호 간 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읍면의 하부조직인 행정리를 말한다.
2. “원주민”이란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 이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이주민”이란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주해 온지 5년이 지나지 않고, 실거주 여부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화합행사”란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이하 “행사”라 한다)으로써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5. “행사 주최자”란 해당 마을의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의 이장 등 읍면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원주민이 없거나, 이주민이 없는 마을의 경우 인접 마을의 원주민 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합행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행사계획 수립 등

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행사의 개최 시기 및 행사내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사 주최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행사 개최결과 및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