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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2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이란 의회의 회의체에서 대상 안건의 가결ㆍ부결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고”란 의회에 설명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동의안”이란 군수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합의각서, 양해각서(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경우
2.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
3. 소송목적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4.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제출시기

군수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의안형식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동의안 형식
2.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 동의안 형식

제7조

보고시기

군수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0.>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