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논산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논산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논산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심야시간대 시민들에게 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평가를 거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지정 유지가 가능하며, 2년간의 지정 유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신청 수요가 없을 경우 재지정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신설 2026.4.30.>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4.30.>
①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6.4.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신설 2026.4.30.>
5. 「약사법」 제21조의3제3항 위반으로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6.4.30.>
6.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6.4.30.>
7.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신설 2026.4.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자를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지정취소 약국으로부터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③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6.4.30.>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4.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신설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