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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1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논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외상(trauma)”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 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3.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