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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1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논산시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 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논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용역ㆍ공사”란 의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 및 자문기관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회의의 소집,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의회에서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④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과 위촉 대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8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용역·공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특성상 제1항의 적용으로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그 대상과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한다.
③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정비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②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① 의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