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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81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에서 출생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한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대표적 천문학자인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우수 과학(천문학 등)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이하 “과학영재상”이라 한다)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중ㆍ고등학생으로서 천문학 등 과학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우수한 실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학영재상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요건, 공적 내용 등의 심사
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과학 분야 관련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협력팀장이 된다.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상자 결정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 후 심사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상

① 과학영재상은 매년 류방택 별축제 행사 시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시장 명의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