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