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동료상담”이란 중증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활동을 말한다.
4.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등 사전준비 서비스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7.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
8.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에 알맞은 자립생활 연구를 위한 지원
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① 시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 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① 장애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3.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4.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5.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ㆍ단체에게 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