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 고용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2.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산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2. 서산시의회 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명단, 회의 안건과 회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9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