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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81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ㆍ액비는 지역주민 및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집ㆍ운반 대상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음성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반입ㆍ처리 대상은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④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수집ㆍ운반 등

① 군수는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어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가축분뇨 등 반입 및 실적제출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월별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월별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퇴비ㆍ액비의 생산ㆍ공급 및 살포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가축분뇨 액비 공급 및 살포 실적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퇴비 생산 및 공급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축산농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을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한 처리 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9조

비용의 감면

①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배출자가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면제
2.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비용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공공처리시설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처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
2. 액비공급 및 살포 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