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ㆍ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등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성군에 신고 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모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터리
2. 패치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홍보물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