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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80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사업
7.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8.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군수는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업상담ㆍ알선 및 일자리 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ㆍ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협의 등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군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1. 2030전략실장
2. 복지정책과장
3. 가족행복과장 <개정 2024. 12. 26.>
4. 일자리경제과장
5. 기업지원과장
6. 농촌활력과장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삭제 2024. 12. 30.>
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실무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제14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