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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280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 및 옥천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군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옥천군민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4.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은 농산물을 말한다.
5. “옥천푸드”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및 옥천푸드 공급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금융기관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일부를 재정건전성 및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생산자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 임원
4.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5. 옥천푸드 생산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