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문화ㆍ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문화ㆍ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 회의 등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
3. 컨벤션(Convention):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
4. 전시회(Exhibition):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 전시회, 박람회 등
5. 이벤트(Event):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공연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옥천군 마이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센터 건립
2. 회의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마이스산업 관련 관내 유치 행사 개최 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혹은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옥천군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옥천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ㆍ관 기반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2.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3.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4. 그 밖의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이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