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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0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3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기술자”란 건축ㆍ공예ㆍ놀이ㆍ무용ㆍ음악ㆍ음식제조 등 전통기술을 습득ㆍ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장인”이란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발굴ㆍ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장인의 책무

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기술 전수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장인의 선정

① 군수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장인을 선정할 경우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① 공고일 기준으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며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신청 분야의 기술 발전이나 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고유의 기술을 개발ㆍ전승하거나 공정(工程) 및 품질의 개선 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④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7조

장인의 신청

장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의 업무관장 부서장 또는 읍장ㆍ면장
2. 군 관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전통기술 및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8조

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인증서 수여
2. 기술장려금 지급 : 연 240만 원씩 2년간
3.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장인의 선정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장려금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3.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2. 위장 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4. 제4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