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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328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치법규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소송수행 등 법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폐지 청구 내용 및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ㆍ훈령ㆍ예규ㆍ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전체 법질서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방침을 결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 필요성 및 사유
2. 입법 배경 및 현황
3. 법적 근거 및 그 밖의 관련 근거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
5. 입법 추진일정
6. 협의ㆍ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7. 입법 초안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단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만 해당한다)
5. 관계법령(조문까지 정확히 기재)
6. 예산조치 사항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5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법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별지 제8호서식 “다”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3. 방침결정서 및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심사방법

법무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10.11.>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 가능성 등

제8조

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법무부서의 장과의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결과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명백한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문 또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 예고기간은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

지정입법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2조

중요문서

① 제2조제3호의 중요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ㆍ예규문서
2.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고시ㆍ공고문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 법체계 부합 여부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
② 제1항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발령절차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제13조

행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의 중요문서를 입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2.4.26.>

제15조

삭제

삭제 <2022.4.26.>

제16조

삭제

삭제 <2022.4.26.>

제17조

삭제

삭제 <2022.4.26.>

제18조

삭제

삭제 <2022.4.26.>

제19조

삭제

삭제 <2022.4.26.>

제20조

삭제

삭제 <2022.4.26.>

제21조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4.26.>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심의회의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2.4.26., 2022.10.11.>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ㆍ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 의결된 경우
2.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3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24조

안건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법무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상정안건 각 1부

제25조

제안설명

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와 배경 등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부서의 직제순에 따른 담당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7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심사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법제심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안처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2.10.11.>
② 법무부서의 장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무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례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2.10.11., 2023.5.26.>
1. 법무부서의 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2. 주관부서의 장: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
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5.26.>

제29조

삭제

삭제 <2022.4.26.>

제30조

공포안 작성

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법무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1.>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31조

공포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22.10.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질의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때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질의 요지
2. 대립하는 의견 및 이유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5. 그 밖에 참고자료(판례, 결정례, 해석례 등)
②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읍ㆍ면장이 질의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 및 민원인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2.10.11.>
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하여 고성군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3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4조

질의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5조

회신

①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주관부서의 장이 읍ㆍ면장의 질의에 회신할 때에도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라 반려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1.>

제36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법령이나 자치법규 해석에 관하여 질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는 그 회신문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7조

소송의 수행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수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둘 이상의 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38조

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방법,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9조

소송의 착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1조

소송수행자 등 지정 및 절차

①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11.>
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의 심급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2명 이상과 법무부서 소속 공무원 1명을 지정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않는다. <개정 2022.10.11.>

제4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43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3.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4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 등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이 선고되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소송은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46조

제소 및 반소

① 소(訴)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한다.
②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48조

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9조

소송고지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송담당자는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해제
4. 소송비용의 추심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52조

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

구상권 행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4조

사전협의 등

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55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법무부서의 장이 기록ㆍ보관한다. <개정 2022.10.11.>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6. 그 밖에 참고서류
②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 일자 또는 처리 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56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