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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23279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17, 2007.11.12, 2018.11.2., 2021.4.9.>

제2조

적용범위

부군수와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사업소의 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12.17, 2001.1.8, 2004.6.12, 2022.10.21.>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실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실, 담당관, 과, 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라.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법규에 의한 신고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라.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전문개정 2021.4.9.]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 및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8, 2022.10.2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1.1.8, 2021.4.9., 2022.10.21.>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기준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5조

전결사항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4.9.>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2.17, 2001.11.5, 2021.4.9., 2022.10.21.>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17, 2001.11.5, 2010.7.12, 2022.10.21.>

제7조

전결사항 보고 등<개정 2010.7.12>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4.9.>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0.7.12>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개정 2010.7.12>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7, 2010.7.1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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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