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을단위종량제를 실시할 마을은 농어촌지역 중 쓰레기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 구밀도가 낮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단위종량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군수가 지정한다. <신설 2003.1.28>
①읍 ㆍ면장이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용기의 구조, 규모, 형태와 설치간격등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발생량, 주위미관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ㆍ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①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출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 읍 ㆍ면장에게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②읍 ㆍ면장은 제1항의 배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한 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고 배출자로 하여금 해당 폐기물에 부착토록 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접수 ㆍ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③읍 ㆍ면장은 조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량배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폐기물 반입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고, 납부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접수 ㆍ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품 및 기타 일반쓰레기 등 종류 ㆍ성상별로 분리 보관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1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 용기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수, 악취 및 위해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 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8>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각 종류별 정기 수거일ㆍ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8>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 ㆍ운반 자로 지정을 받아 관련영업자에게 수집 ㆍ운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자체 수집 ㆍ운반자로 승인을 받은자 또는 대행업자가 자체 수집 ㆍ운반을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폐기물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수집 ㆍ운반기준 준수 및 대행업체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 하여 자체 수집 ㆍ운반자로 지정하고(별지 제9호서식),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수집 ㆍ반자의 신청사항이 폐기물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지 않거나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읍 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읍 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대하여 지정서(별지 제13호서식)를 교부하고,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물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연탄가게, 장의사, 공중화장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 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쓰레기봉투 판매영업에 부적합한 경우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 받은 자가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7일 이내에 명의 변경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읍 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소 폐업 ㆍ휴업 10일전에 폐업 ㆍ휴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읍 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 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읍 ㆍ면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군수에게 배정신청(별지 제17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읍 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공급받은 사항 및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의 쓰레기봉투 매입신청시 판매이윤을 공제한 금액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사항과 조례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공급한 사항등의 수불사항을 기록 ㆍ유지하여야 한다. <2003.1.28>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8호서식) 2. 공공용 및 관광지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9호서식) 3. 음식물쓰레기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별지 제19호의2 서식) ③판매소에서는 읍 ㆍ면장에게 쓰레기봉투 매입신청(별지 제20호서식)을 하고 읍 ㆍ면장은 납부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매입대금의 납부를 확인한 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읍 ㆍ 면장이 직접 공급하거나 리 ㆍ반장이 대리 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종량제 실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2. 마을 리 ㆍ반장 ③읍 ㆍ면장은 수수료감면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였을 때에는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지급대장(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 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읍 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8> 1. 조례 제2조제2호 및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 ㆍ 대형폐기물 등의 반입신고 처리 및 처리비 부과 ㆍ징수 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 수집소의 설치 ㆍ운영 3.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 ㆍ성상별 분리배출 여부 지도 ㆍ단속 4.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ㆍ지정취소 5. 각 읍.면 소재 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신설 200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