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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279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와 함께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2., 2025.4.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③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8.27.>
④ 인명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16., 2026.8.27.>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은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6., 2026.8.27.>

제3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
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강원특별자치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제3조1항에서 산출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

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보상비율 중 생육단계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개정 2025.4.16.>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개정 2025.4.16.>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개정 2025.4.16.>

제5조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③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6.>

제7조

활동비 등 지원대상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의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을 위탁받은 피해방지단의 단원(이하 “피해방지단원”이라 한다)이 출동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허가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을 말한다.

제8조

활동비 등 지급기준

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는 포획대행을 위해 1일 2시간 이상 활동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16.>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지급하며, 포획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비와 보상금은 포획의뢰 허가로 포획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4.16.>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1인당 월별 포획마리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제9조

활동비 등 지급절차

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와 그 뒷면의 포획 신고 명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