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와 함께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2., 2025.4.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③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8.27.>
④ 인명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16., 2026.8.27.>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은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6., 2026.8.27.>
① 농작물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
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강원특별자치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제3조1항에서 산출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조례 제6조제2항의 보상비율 중 생육단계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개정 2025.4.16.>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개정 2025.4.16.>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개정 2025.4.16.>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③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의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을 위탁받은 피해방지단의 단원(이하 “피해방지단원”이라 한다)이 출동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허가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을 말한다.
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는 포획대행을 위해 1일 2시간 이상 활동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16.>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지급하며, 포획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비와 보상금은 포획의뢰 허가로 포획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4.16.>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1인당 월별 포획마리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와 그 뒷면의 포획 신고 명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