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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78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2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을 고성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군민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협력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고성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의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군민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12.>

제4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 군ㆍ관 협의체 운영,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사기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출ㆍ외박 촉진 시책(지역상품권, 문화ㆍ관광시설이용권 등 포함), 전입장병에 대한 고성군 홍보 등 <개정 2025.9.12.>
2.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 및 워크숍, 지역 단위 교류협력사업 등
3. 군 지원 협력 사업: 군부대 주변 정비, 군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민ㆍ군ㆍ관 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 등 <개정 2025.9.12.>
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기념일, 고성군에 주둔하거나 연고가 있는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부대위문, 군부대 체육행사 등
5.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25.9.12.>
6. 군 부대장(대대장급 이상) 전출, 전역 등 명예군민패 수여 <제5호를 제6호로 함, 2025.9.12.>
7.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를 7호로 함, 2025.9.12.>

제5조

계획수립

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운동’ 실천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9.12.>
1. 연간 사업계획 및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ㆍ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

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의 우리군민운동’ 및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고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12.>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