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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78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09-22공포번호 3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4.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과제의 선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연구된 실적, 자료 등의 중복성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종합활용 방안

제5조

용역 심의

시장은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용역의 필요성
2. 용역비 산출내역
3. 과업지시서(안)
4.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5. 용역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책
6. 각종 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의 타당성
2. 용역비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14., 2025. 6. 30., 2026. 9. 22.>
1. 당연직 위원: 기획혁신국장, 총괄부서의 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책연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책연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정책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재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의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10분의 3 이상 증가된 사항
4. 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제척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3.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 완료된 용역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관리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며, 심의결과 및 관리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용역수행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계약체결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용역실명제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최종성과품 또는 원문수록 저장매체를, 15일 이내에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활용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추진상황을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물과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전환 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