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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78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ㆍ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 ㆍ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공론의제” 란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ㆍ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ㆍ 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주민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의 공론화
4.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시장이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과 모집을 통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가 추천하는 사람
2. 의정부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주민제안

주민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의 발전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은 18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 대표자가 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전달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권고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ㆍ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