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 연수구ㆍ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점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