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778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관한 권리 전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소재를 사용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놀이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ㆍ

제7조의2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7조의3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8조

협력체계구축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