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ㆍ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ㆍ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ㆍ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 해소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3.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