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양곡비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ㆍ보수 비용
4.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시설형태,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정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및 정산내역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