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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772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를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 제4조제5항 및「아동권리협약」등에 따른 아동의 평등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구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ㆍ인종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

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의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모든 구민들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13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권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정책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권리지킴이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아동권리지킴이 기능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18조

아동권리지킴이 구성

① 아동권리지킴이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의 경험이 많은 사람
3. 아동 관련 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4. 아동 관련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이 많은 위원 및 아동권리지킴이 등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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