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가족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