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무료급식소”라 함은「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무료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및 직접 운영하는 자로 한다.
3. “종사자”라 함은 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① 운영자는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연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노인무료급식소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사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구입 식자재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매일 수불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2.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식중독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체점검 및 급식소 자원봉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