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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765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상ㆍ미디어 매체에 대한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영상 스튜디오란 남구가 설치한 영상제작 관련 설비와 영상송출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남구 영상 스튜디오의 명칭은 “남구 동행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시설 및 장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에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ㆍ운영 및 갖출 수 있다.
1. 영상 공간: 영상 촬영실, 편집 및 녹음실
2. 그 밖의 공간: 장비실 및 영상자료 보관실 등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정홍보 및 교육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2.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스튜디오 대여
3. 그 밖에 남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허가 및 사용신청

① 스튜디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여러 명이 공동 사용할 때는 그 중 대표자 1명)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1-1, 별지 1-2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2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외

구청장은 사용자의 스튜디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촉, 판매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허가취소·정지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와 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료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스튜디오 대여의 제한
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나.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스튜디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비 대여의 제한
가.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
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장비를 훼손한 사람
다. 대여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재대여한 사람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스튜디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사용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튜디오 내에서 화재,도난 및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사용료는 스튜디오와 장비의 대여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1조

휴관일

스튜디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그 밖에 시설 정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시간 및 신청제한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대여의 사용시간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스튜디오 사용
가. 사용 시간: 평일 10:00부터 17:00까지
나. 사용 제한: 1일 4시간.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장비 대여
가. 신청 가능 횟수 및 수량: 신청인별 공간대여 월 2회, 장비 5대 이하.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대여 기간: 1회당 최대 5일 제한.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스튜디오 사용료를 사용일 2일 전 납부해야 하며 추가 사용시 별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사유료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한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3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튜디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가자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취소하는 경우
④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반환 사유 발생일 또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3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별지 5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ㆍ단체 등은 별지 4와 사용자가 감면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