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의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4.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
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