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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23276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조치 및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
1. “직장”이란「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1.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교수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전문가
2. 인사ㆍ복무, 감사, 공무직ㆍ기간제 업무 관련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 및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 및 행위자 등을 대면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권고사항
3. 징계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사항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조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고충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게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이동 및 감사, 차별적인 성과평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지속적인 예방ㆍ대응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직원에게 공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소속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