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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76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3. 구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및 지역경제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구의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고향사랑기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⑦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과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정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