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약서에는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