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7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0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ㆍ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심리ㆍ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3. “전문상담인력”이란 학생의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채용된 상담인력 또는 학생 및 청소년 정신건강과 연계되어 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과 업무 협약을 맺은 전문기관의 종사자를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3.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
4. 지원 예산 확보
5.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포함한 관련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상담ㆍ교육ㆍ치유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3. 사회적 관계망(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자살 시도 근절을 위한 상담 및 예방 활동
4. 교직원 교육ㆍ연수 및 전문 상담인력 역량 강화
5.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심리적 위기학생을 발견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통합지원체계를 알리고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통합지원체계 운영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ㆍ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간에 심리적 위기학생의 정보 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ㆍ상담ㆍ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감은「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