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7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0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접수되는 민원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

콜센터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콜센터를 교육청 청사 또는 교육청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세종교육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인 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상담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

민원처리 품질 관리

①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민원 처리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폭언ㆍ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
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비밀엄수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설 및 장비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