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 활동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 활동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11-8 일원에 둔다.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향토문화의 보존ㆍ육성과 문화 활동 저변 확대
2.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
①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에 대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2.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ㆍ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사용료는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공익법인ㆍ단체가 영리, 종교 또는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당해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문화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
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의 시설물 위탁방법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홍천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 연장한다.
① 수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선정은「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7.1.>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용료 징수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