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4>
이 조례는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4>
홍천 늘푸름한우프라자(이하 "한우프라자"라 한다) 및 가공장의 위치와 건축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4, 2021.11.10.>
1. 위치: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265(하오안리 204번지)
2. 면적: 2,026.79㎡(사무실48㎡, 한우프라자1,278.38㎡, 가공장700.41㎡)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①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4,2019.5.20., 2023.7.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①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과 수탁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시설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② 삭제 <2018.5.24>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하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홍천 늘푸름한우 관련 조합, 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1.11.10.>
②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① 위탁관리 재산의 범위는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 컨테이너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18.5.24>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계약보증 및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1.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시설의 원형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3. 허위서류ㆍ증명,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11.10.>
1.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에서는「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홍천한우만을 취급ㆍ판매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제나목에 해당하는 홍천 늘푸름한우는 홍천한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홍천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처분ㆍ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ㆍ권리권ㆍ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수탁자의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개정 2018.5.24>
② 수탁시설의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ㆍ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① 군수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을 매년 위탁에 따른 임대료로 산정하고, 수탁자는 산정한 금액을 고지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공용면적과 이익이 직접 발생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5.24, 2021.11.10.>
① 삭제 <2018.5.24>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수리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5.24, 2019.5.20, 2021.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