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활성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활성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2.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성, 연령, 장애 유무, 인종적 배경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또는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8.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발전계획을 말한다.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 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 연령, 장애 유무, 인종적 배경 등의 다양성 존중
4.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농촌지역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사업 주체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는 여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의 소득, 교육, 문화, 복지, 경관개선, 기초생활인프라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4.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
5. 마을간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
6.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평가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道費)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을 두어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농촌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조직은 홍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마을만들기 기초 조사 및 사업의 연구ㆍ분석ㆍ평가
3. 마을만들기에 대한 국내ㆍ국외 방문객 대상의 견학 및 연수
4.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컨설팅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5.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ㆍ국외 네트워크 구축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7.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군 역량강화사업
8. 마을만들기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농촌지역사회 발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홍천군 문화터미널 등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 수탁자”라 한다)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성평등한 관점에 따른 기관 운영 방안 포함)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③ 지원센터 수탁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정산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법인(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등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 세부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운영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춰 놓고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4.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제21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제26조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소득법인은 현금출납부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사업을 포기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5.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의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ㆍ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운영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홍천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7.1.>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집행 및 민간단체 지원 방법 등에 관해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