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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73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기술”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의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술을 말한다.
3. “농업기계산업”이란 농업기계 완성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부품ㆍ모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전ㆍ후방 산업과 농업기계 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세부 산업군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기계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농업기계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계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산업의 분야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8.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기계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관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에게 그 수립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농업기계산업 육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농업기계산업 육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농업기계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농업기계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농업기계 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ㆍ인증지원 사업
5. 농업기계산업 신사업 발굴, 육성 및 지원 사업
6. 농업기계 신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도지사는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2.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 지원
3.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5. 농업기계제품 공공구매 등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관련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내 시ㆍ군의 농업기계산업 담당 국장
2.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농업기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농업기계산업의 유공 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농업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개인
2. 농업기계산업 발전에 유공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①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