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방안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민의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