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행정전문가
4. 그 밖의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1호의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8.>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 입법평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