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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73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ㆍ군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2.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
5.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또는 주민자치 운영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도민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