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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73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직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을 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대응팀을 통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 실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구제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